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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 주사무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10층(잠원동, 우일빌딩) TEL : 02-515-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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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동 분사무소서울 중구 정동길 3, 3층(정동, 경향신문사 본관)  TEL : 02-2088-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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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경기 의정부시 녹양로18번길 35-18, 1층(가능동)  TEL : 031-82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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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분사무소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56, 4층 (둔산동, 한화생명 둔산사옥)  TEL : 042-483-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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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분사무소강릉시 경포로 41, 4층(지변동)  TEL : 033-64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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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분사무소삼척시 청석로3길 15, 2층  TEL : 033-57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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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분사무소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16, 4층 402호(사파동, 법조빌딩)  TEL : 055-27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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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14호  TEL : 062-4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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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사무소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17(울산남부경찰서 옆)  TEL : 052-707-0081
기업 활동은 계약, 투자, 인사, 분쟁 등 다양한 법적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판단 하나가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은 기업의 사업 구조, 계약 관계,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분쟁 예방 자문, 내부 규정 정비 등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기업자문은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경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법인 소울은 의뢰인의 사업 목표와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입법활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및 가능성에 관한 입법수요 자문
- 기존 법령이나 규제의 불합리성에 관한 분석/ 외국 입법례에 대한 자문
- 다양한 이해그룹의 의견과 입장, 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자문
- 고객의 목표를 기초로 법령안을 마련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
- 행정부 및 국회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객 요구의 반영을 위한 업무에 관한 자문
- 입법안의 제안,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부내 절차와 국회의 절차, 공포단계 등 모든 단계 및 과정에 대한 자문
- 행정입법(훈령·예규) 제·개정 관련 자문

